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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 입주 거부는 불법행위”/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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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 입주 거부는 불법행위”/일 법원

입력
199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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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일본에서 집주인이 재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셋방입주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오사카(대판)지방 재판소 민사17부(재판장 이동정언)는 18일 재일동포 2세 배건일씨(42·오사카시 요도가와구)가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낸 임대계약 성립확인 및 셋방명도·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이같이 판시하고 집주인은 배씨에게 위자료 26만7천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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