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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요정·카바레등/특소세율 대폭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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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요정·카바레등/특소세율 대폭 상향조정

입력
199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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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15∼20% 수준까지/신규허가 제한도 1년 연장/20세미만 유흥업소 취업 금지정부는 건전한 사회기강확립을 위해 룸살롱 요정 카바레 등 유흥업소를 강력히 억제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세금을 대폭 올리고 신규허가 제한조치도 1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정부는 18일 총리실 주관으로 내무부 건설부 보사부 서울시 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기강확립 실무대책협의회를 열어 「사치·향략 유흥업소 억제 및 건전화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대책에 의하면 룸살롱 요정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재 매출액의 10%에서 15∼20%로 올리고 지금까지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스탠드바 카페 등 간이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과세표준이 되든 표준소득률도 룸살롱의 경우 전체매출액의 49.5%에서 60%로,요정은 33%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또 6월30일까지로 되어있는 유흥업소 신규허가 제한조치를 1년간 더 연장키로 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18세미만으로 돼있는 접대부 등 종업원의 유흥업소 취업 제한연령을 20세미만으로 올려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취업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의 접대비 및 기밀비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기업의 접대비중 신용카드로만 사용해야 하는 비율도 현재의 40%에서 50%로 올려 기업의 유흥업소 접대 등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조치를 실시하면서 유흥업소의 심야·변태영업과 무허가 영업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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