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8일 1년 정도의 군부대 현역병 복무후 지역 및 향토사단에서 병역의무기간의 잔여기간을 근무토록 하는 「예비군 상근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예비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민자당은 현재의 단기사병(방위병)을 점차적으로 상근 예비군으로 대체해가는 한편 예비군부대에 배속돼있는 현역병들도 상근예비군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제대연차 조정 및 예비군편성 연령인하 등을 통해 동원 및 일반 예비군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추후 국방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동원예비군의 정예화를 추진,동원훈련에 꼭 필요한 인원만 동원,지정토록 하고 교육훈련내용도 주특기훈련 및 분대·소대 전투 등 종합전투훈련 위주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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