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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기간 60∼210일로/95년 시행 고용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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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기간 60∼210일로/95년 시행 고용보험제

입력
199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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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최고 1.72%/노동부 연구기획단 보고서9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고용보험제에 따라 96년부터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최단 60일에서 최장 2백10일로,보험요율은 최저 1.07%에서 최고 1.72%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부의 위촉을 받은 산하기구 고용보험연구기획단(단장 손창훈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8일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 보고에서 고용보험제 실시범위를 건설업·농림수산업을 포함한 전산업의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되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자영업자·60세 이상 고령자·일용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또 그동안 쟁점이 됐던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실업 발생전 임금의 50%를 피보험 고용기간 및 근로자 연령에 따라 60∼2백10일간 지급하는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실업급여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상한선은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의 상한선(93년 현재 2백만원)으로 정해 실업급여도 임금 상한선의 절반수준을 넘지 않게 했다.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은 실업직전 18개월동안 12개월치의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지급시기는 실직후 2∼4주의 대기기간이 지난뒤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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