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혁기자】 전교조활동으로 해직됐던 전북대사대부고 한상균교사(41·윤리)가 학교측으로부터 지난 10일 정직 2개월의 징계통보를 받아 오는 8월부터 전교조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한씨는 지난 89년 전교조활동으로 해직된후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판결을 받아 복직이 결정됐으나 학교측이 이 대법원의 판결은 해고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은 것이지 전교조 활동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며 직위해제하려했으나 전교조 소속교사·동문학생들의 방해로 징계위를 열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민화합차원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문제를 긍정검토하자 전북대사대부고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지난 10일 한씨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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