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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피해보상·명예회복/5년째“지지부진”/피해자들 진상규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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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피해보상·명예회복/5년째“지지부진”/피해자들 진상규명요구

입력
199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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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노 대통령 특별담화 공약/신고까지 받고 법 제정은 미뤄지난 80년 신군부가 초법적으로 실시한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이 5년째 이행되지 않고있다.

정부는 88년 11월 노태우대통령의 특별담화를 통해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을 약속하고 같은 해 12월 피해자 신고까지 받았으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공약이 되고있다.

피해자들은 새 정부에 대해 80년 당시 신군부가 사회악을 뿌리뽑는다는 명분으로 민간인들을 군부대에 수용,이른바 순화교육을 시키면서 50명이 교육중 사망하고 3백97명이 후유증으로 사망(국방부 발표)한 삼청교육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삼청교육 운영과정에서 각종 비인도적 조치로 입소자들을 사망케하거나 치유불능의 후유증을 갖게 한 부대장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청교육은 80년 8월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위원장 전두환)가 사회악을 뿌리뽑는다는 명분으로 같은해 4월부터 81년 1월까지 10개월동안 3만8천여명을 군부대에 입소시켜 실시한 초법적 교육이었다.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 위원장 한선수씨(53)는 『당시 입소자중 상당수가 야당인이었거나 단순히 행정기관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끌려가 곤욕을 치렀다』며 『전과자 등의 경우도 죄의 대가로 치르는 「형벌」치고는 너무 가혹했다』고 말했다.

88년 12월 치안본부가 국회 5공비리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입소자들중에는 교수와 교원 13명,의사 7명외에 고등학생도 9백80명이 포함돼 있었다. 또 국방부가 88년 9월 5공비리 특위와 89년 9월 당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0명이 교육훈련중 사망했으며 3백97명이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청교육대문제는 88년 11월26일 노태우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약속했고 그해 12월12일부터 40일간 피해자 신고까지 받았으나 특별법 제정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14대 국회 개원후에는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가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을 냈고,민주당 이원형의원 등이 92년 10월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는 7개월여만인 지난 5월21일과 6월8일 2차례 심사만을 했을뿐이다.

삼청교육대와 관련,88년 「정화작전」이란 책을 펴내 인권유린 실상을 고발했던 이적씨(37·경남 양산군)는 『불법적인 인신군부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새 정부는 이 문제도 5·18,12·12 등과 같이 성격을 제대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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