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한덕동기자】 청주지검 부정부패 특별수사부(김회선 부장검사)는 17일 언론사 사장직위를 이용,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편법대출 받아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신장과 부동산 매입,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한 충청일보사 사장 민권식씨(57·충북 청주시 북문로 2가 21의 1)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민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경영하는 의류제조업체인 충북선재의 매출이 13억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전년 매출액이 50억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충북은행과 충북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한도가 넘는 44억6천1백만원을 편법대출 받은 혐의다.
민씨는 또 자신이 대표인 충북선재와 대성연탄 명의로 90년 10월부터 청주시내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백42억6천만원을 대출받은뒤 81억원으로 괴산군 청천면에 임야 40여만평을 사들이고 자신의 연대보증 채무 변제,상창상호신용금고 등 각종 기업체를 인수하는 등 불법유용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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