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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LPG등 유류제품/「오염부담금」 부과 추진/민자 환경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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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LPG등 유류제품/「오염부담금」 부과 추진/민자 환경소위

입력
199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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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6일 환경처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사회개혁특위·환경소위(위원장 강우혁)를 열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늘리기 위해 샴푸 합성세제 휘발유·경유·LPG 등 유류제품에 「환경오염제품 부담금」을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민자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정부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현재 법정 배출허용 농도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을 경우에만 부과토록 돼있는 「배출부과금제」를 개선,배출허용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담금을 물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의 환경개선 부담금·폐기물 예치금·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환경오염 관련예치금 및 부담금의 부과범위도 대폭 확대해 환경투자재원 규모를 늘려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각종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 및 예치금을 재원으로 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특별회계」(가칭)의 설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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