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수공위협」 자료요구 방침/조사대상 장세동·이학봉·허문도·이기백·이규효씨등평화의 댐 건설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16일 지난 87년 당시 북한의 수공위협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이에 관여했던 청와대 정책관계자 및 안기부·국방부·건설부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3주간의 예비조사에서 안기부가 당시 평화의 댐 건설공사의 필요성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제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안기부에 대한 판단근거 자료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번 감사의 핵심은 평화의 댐 건설계획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댐건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추적하게 될 것』이라며 『당시 관계자들의 주장대로 북한의 수공으로 수도권이 물바다가 된다는 근거의 판단배경 조사와 함께 관계자들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일보 5월5일자 15면 현지르포 참조)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과정에서 당시 평화의 댐 건설에 관여했던 청와대·안기부 및 국방부 건설부 등의 관계자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진상규명에 필요한 인사 및 기관은 성역없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학봉 전 안기부 2차장 등 당시 안기부 고위관계자와 평화의 댐 건설계획을 공동 발표한 이기백 전 국방 이규호 건설 이웅희 전 문공 허문도 전 국토통일원장관 등에 대해 경위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기술국 소속 감사요원을 중심으로 10∼15명의 감사반을 편성해 오는 25일께부터 1차로 건설부·한국수자원공사·한강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에 대해 자료조사 등의 조사활동을 벌인뒤 이를 토대로 청와대·안기부 등으로 감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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