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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군 사전영장청구 보류/경관치사수사/혐의 입증할 물증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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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군 사전영장청구 보류/경관치사수사/혐의 입증할 물증 못찾아

입력
199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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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구둣발자국 7곳 발견/과다 출혈따라 뒤늦게 상흔”/민관 재검시/허리 각목자국은 의견 엇갈려김춘도순경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혀 진전이 없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 사건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 부장검사)는 15일 호서대 전 학생회장 송영택군(23·제어계측 4)에 대해 경찰이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사혐의로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의 청구를 보류하고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관련기사 22면

◇영장보류=검찰은 『경찰이 현장탐문수사를 통해 「학생 1명이 발길질을 해 김 순경이 쓰러졌고 곧이어 다수의 학생들이 김 순경을 덮쳤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문제의 학생이 송군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김 순경 동료경찰관들과 목격주민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송군 인상착의에 대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송군을 치료한 대우병원 의사·간호사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규명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김 순경의 사인조사를 조속히 끝내줄 것을 요청했다.

◇재검시=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 순경 시체에서 심한 외상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등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민간법의학자들을 국과수로 초청,공개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하오 9시40분부터 30여분동안 경찰병원 영안실에서 민·관 합동으로 재검시를 실시했다.

강신몽 국과수 법의학과장과 대한법의학회 문국진회장(고려대 명예교수),김상철부회장,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정빈·이윤성교수 등 5명은 재검시를 마친뒤 『각목·구둣발 등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외상흔적이 어깨 옆구리 엉덩이 등 7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시결과를 대표 발표한 문 회장은 『이같은 외상흔적은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육안으로 거의 확인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혈액침하와 함께 외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은 그러나 『허리부위 각목자국(이정빈교수 주장)의 경우 시반으로 볼 수도 있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상태』라고 말했다.

부검당시 구타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던 강 과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검시소견을 문 박사 등 민간법의학자들에게 일임했다』며 부검결과가 일부 번복된데 대해 명확한 설명을 회피했다.

국과수는 이에 앞서 이날 하오 4시 1층 회의실에서 법의학자 7명에게 공개설명회를 갖고 『한차례 강한 외부충격으로 인한 심장 및 폐파열이 사망원인』이라고 당초의 부검소견을 재확인했으나 검찰이 제시한 등쪽의 상흔과 피하울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그러나 『김 순경의 가슴 배 어깨 등 7곳에서 약간의 내부출혈은 발견됐다』고 밝혀 사망원인은 아니지만 집단폭행 가능성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의대 정상우교수는 『경찰 보호구가 외부충격을 흡수·분산시키기 때문에 사건현장처럼 좁은 공간에서 사람을 죽일만한 힘을 보통사람이 행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부검결과에 의문을 제시했다.

◇경찰 보강수사=경찰수사본부(본부장 서정옥 서울경찰청 형사부장)는 김진수순경(26) 등 기동대원들과 현장주민,대우병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다시 받는 한편 새 목격자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또 보호구 때문에 외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김 순경의 보호구,재킷,헬멧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충격실험·족적확인 등의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보강이 어려울 경우 일단 송군에 대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집단폭행 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인·성남 총학생회연합 학생들에 대한 채증사진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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