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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완화/개발부담금 차등 부과/「지정」전 거주자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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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완화/개발부담금 차등 부과/「지정」전 거주자엔 감면

입력
199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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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중과/토지거래자 자금추적도 병행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대책과 관련,70년대 그린벨트지정 이전부터 구역내에 살고 있던 주민과 그 이후에 이주한 주민들을 엄격히 구분해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적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또 최근 그린벨트 실태조사를 하면서 토지소유권 이동조사도 병행,조사기간중 토지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도록 하라고 전국 시·군·구에 지시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내 건물 신·증축 등 각종 행위규제를 완화하되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과 지정이후의 이주민을 동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세제상 차별을 두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우선 개발이익환수제도에 적용,앞으로 그린벨트내 행위규제가 완화돼 용도변경 지목변경 등이 활발해질 경우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원주민과 이주민간에 차등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한 당국자는 『그린벨트 행위규제가 완화되면 각종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지목변경 등이 이뤄지고 개발지역은 땅값도 다소 오르게 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생길 것』이라며 이 경우 원주민과 이주민을 구별해 부담금을 차등으로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차등화 방안으로 ▲원주민은 한시적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주민에게만 부과하는 방안 ▲원주민도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되 감면혜택을 줘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린벨트는 지난 71년 서울지역을 필두로 77년까지 전국 70개 시·군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정됐는데 전국적으로 3천5백여곳의 취락지역에 1백30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가구중 절반가량이 구역지정후 이주민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전국 그린벨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중인데 이 조사를 이달중 마무리짓고 7월부터는 중앙합동조사반을 구성,개발모형의 타당성 조사를 벌인후 오는 9월까지 그린벨트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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