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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위반 신문공표/공정위,의무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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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위반 신문공표/공정위,의무화하기로

입력
199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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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의 신문공표에 대한 기준을 강화,앞으로는 중앙 종합일간지의 2·3면 및 사회면 경제면 등 구독률이 높은 면을 택해 평일(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법위반 사실을 광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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