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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화환 일체 금지/민자/묘지면적 3평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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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화환 일체 금지/민자/묘지면적 3평이내 제한

입력
199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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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정기국회 처리민자당은 15일 허례허식과 과소비를 강력규제한다는 취지아래 결혼식·장례식 등 경조사에 청첩장 화환 신문부고 등의 사용을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사회복지소위(위원장 김정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소위는 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도 개정,현재 공동묘지 6평,개인묘지 9평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묘지의 허용면적을 모두 3평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소위는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가칭)을 내년 정기국회 때까지 제정키로 하는 등 10여개의 관련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키로 했다.

소위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의 모법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시행을 감독하는 사회복지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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