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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대학파문 우려/대량유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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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대학파문 우려/대량유급 불가피

입력
199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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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경에 집단면허반납·휴업 태세/수험생·진료환자 피해 “불보듯”/양­한의 업권다툼도 악화전망한의대생 대량유급사태가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한의학계와 대학이 격랑에 휩싸이기 됐다.

전국한의사 5천여명은 한의대생들이 유급할 경우 한의사면허를 집단반납하고 일제휴무할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 한방의료에 까지 파문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집단유급처리라는 강경방침을 세운것은 최근 증가하는 이익단체들의 압력성 시위에 대해 일관성있게 법질서를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보사부가 하의대생 등 한의학계가 요구해온 「개정약사법시행규칙의 철회」는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분명히 해온점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교육부도 법정수업일수(연간 16주)를 채우지 못하면 전원유급처리한다는 방침이 90년 세종대생 2천9백70여명의 집단유급사태이후 일관된 정책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의대생 사태는 세종대생 집단유급과는 그원인 및 영향이 크게 달라 파문이 더클 전망이다.

세종대생 집단유급의 직접원인이 학내분규였던데 비해 이번 사태의 발단은 보사부의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비롯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보사부는 이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새정부출범직전 전격 개정한 점,또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점 등 개정의 당위성 및 정당성면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특히 한의사와 약사단체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조항을 전격 개정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제공자가 정부 부처라는 점에서 집단유급처리후에도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대생 집단유급이 한 대학의 문제였던데 비해 이번사태는 9개대 한의대생외에 한의학계 전체와 한의대 지망수험생 한방치료환자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된다.

전국 5천여명의 한의사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한의대생들이 집단유급을 당할 경우 선배로서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한의사면허반납과 함께 집단휴무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약사의 한약조제금지 등을 요구하며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의사와 약사간의 해묵은 업권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방치료를 필요로하는 국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또 한의대생들의 입장에 심정적으로 동조해온 한의대교수 및 한방병원의 인턴 레지던트들의 집단의사표시 가능성도 있어 한의학계전체로 파동이 비화될 수도 있다.

경희대 한방병원 등 한방병원들은 한의대생 유급사태로 1년간 인턴인력을 공급받지 못해 환자들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턴이 없을 경우 기존의료인력이 인턴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업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환자에 대한 부실의료가 우려된다.

이밖에 한의대 신입생모집의 동결로 한의대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피해와 일부대학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

경산대의 경우 전체정원 3천여명중 한의대생 5백여명이 유급되면 한 학기 등록금 8억여원정도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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