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지난 2월부터 실시중인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정부공사를 현행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관계부처간에 합의하고 관계법령을 고쳐 올 하반기중 실시하기로 했다.또 오는 7월1일부터는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댐,지하철공사 등 14개 주요공사의 경우 건설업체의 경험이나 기술수준,기술자 및 장비보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사전 심사한뒤 적격업체에 대해서만 입찰가격을 주는 사전심사(PQ)제가 실시된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무부 건설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들은 최저가 낙찰제 시행이후 건설업체들간의 과당경쟁으로 대다수 공사가 예정가격의 50∼60%에 낙찰되는 등 부실공사가 우려됨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를 현행 20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길이 1백m 이상인 교량공사를 비롯해 댐,지하철공사 등 14개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사전 심사제를 실시하되 사전 심사제 적용대상을 당초 1백억원 이상 공사에서 2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것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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