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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1개시 3개군/55곳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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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1개시 3개군/55곳은 재지정

입력
199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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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최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과 온천개발 기대 등으로 투기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경북 안동시와 상주군,충북 단양군·보은군 등 1개시,3개군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또 지정기간이 만료된 인천 등 17개시,38개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땅값이 안정되어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충남 청양군·태안군·천안군·아산군과 경남 양산군 등 5개군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구역으로 변경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군단위 농업진흥지역은 모두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건설부는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총면적이 전국토의 41.6%인 4만1천2백71.8㎢에서 39.7%인 3만9천3백81.8㎢로 줄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부동산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단계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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