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검거령… 이적성 수사/치안장관 회의,진상규명후 대책마련대검은 13일 한총련과 산하 조통위를 폭력성향을 띤 불법조직으로 규정,한총련이 주도하는 집회나 시위는 일체 불허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사전영장이 발부된 한총련 의장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 조통위 위원장 김병삼군(연세대 총학생회장) 등 5명을 조속히 검거토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 단체가 북한 학생들과의 전화회담을 주도해온 점을 중시하고 이적성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조직강령 분석과 함께 활동내역을 조사중이다.
최환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한총련 등이 북한 학생들과 전화접촉을 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배,이적성 여부를 가려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춘도순경 폭행치사사건에 가담한 학생들은 물론 이날 시위를 주도한 한총련 간부 등도 색출,모두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시위문화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비폭력 시위라도 도로점거 행위 등은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폭력시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해왔으나 앞으로는 허가없이 도로를 점거해 차량이나 행인의 통행을 차단하는 행위도 엄벌할 방침』이라며 『도로점거시위의 주동자는 구속수사하고 나머지 단순가담자도 즉심에 회부하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시위문화의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고 말했다.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하오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시위진압 도중 사망한 김춘도순경의 사건과 관련한 사후대책을 논의,완전한 진상규명후 불법시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목적 및 과격행동의 이유 등을 규명한후 강력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적 대처도 강구키로 했다.
황인성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생들의 과격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이 사망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관계 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사실대로 밝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황 총리의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진상규명후 치안장관 회의를 다시 소집,정부대책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총리담화 발표를 연기했다.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는 황 총리를 비롯,내무·법무·교육·공보처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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