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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업종 자체선정 허용/정부/재벌 업종전문화 시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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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업종 자체선정 허용/정부/재벌 업종전문화 시책 확정

입력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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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안 기본골격 유지/실시시기 산업정책심의회서 결정정부는 11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업종전문화 시책을 확정,3개 이내의 주력업종과 주력업종내 소수의 주력기업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이 스스로 선정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비주력업종에 속하는 계열사에 대해 출자나 채무보증을 하는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을 다른 계열사보다 선별적으로 더 강화하기로 했다. 업종분류를 비롯한 업종전문화 시책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관계부처,업계,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부총리)에서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상공자원부가 마련했던 주력업종제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세부사항은 부분적으로 수정한 이같은 내용의 업종전문화시책 방향을 확정했다.

그러나 주력업종제의 실시시기나 방법은 당초 상공부안에서 대폭 후퇴,산업정책심의회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돼 시책의 추진창구나 세부내용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향후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우려된다.

확정된 시책에 따르면 30대 재벌(자산기준)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다른 산업에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업종 가운데 「3개 이내」의 주력업종과 ▲주력업종에 속하는 계열사중 전후방 연관효과와 기술융합 효과가 있는 「소수」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선정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여신관리,기술개발자금,공업입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강구하되 여신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존 여신관리 지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업종전문화 시책의 실시시기와 추진부처에 관해 이동훈 상공부차관은 『상공부가 주관부처가 돼 올 하반기중 실시한다는 당초 방침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연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실시시기에 관해 부처간 이견은 없었으며 모든 세부 시책내용을 올 하반기중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공부는 올 하반기중 주력업종의 범위나 주력기업의 요건,세부지원 내용을 담은 업종전문화 유도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에 따라 기업집단별로 신고를 받아 종합 발표한다는 내용의 주력업종제도를 지난 2일 신경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었다.

◎해설/상공부 뒤로밀려 추진력약화 우려/경제팀 대립양상… 재발막아야

우여곡절 끝에 11일 확정된 주력업종제도는 외견상 지난 2일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기본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초 안과는 달리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상공부가 주력업종제의 공식적인 추진주체가 되지 못한 채 실시시기를 비롯한 세부내용을 거의 관계부처 협의기구인 산업정책심의회에 넘김으로써 시책의 추진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력업종제를 둘러싼 그간의 해프닝은 무엇보다 정부개입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산업정책 철학」을 둘러싼 입장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상공부는 국내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관리제도상 주력업체제도나 공정거래법 등 기존 장치만으론 미흡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업종전문화를 보다 빨리 이루기 위해 여신관리 기술개발자금 공업입지 등에 우대조치를 주는 주력업종제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었다.

이같은 상황인식에서 출발한 상공부안이니 만큼 「유도지침」을 만들어 정부가 재벌로부터 스스로 선정한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신고받는다는 절차상 개입은 당연한 수순. 또 재벌들도 비관련 업종의 처분을 통해 주력업종으로의 전문화나 주력기업의 대형화에 힘쓰는 자구노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됐다.

상공부는 『정부가 재정금융상 우대혜택을 주는 조치이므로 어느 정도의 개입은 불가피하며 민간기업도 이를 수긍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 2일 상공부안이 발표된 직후 민자당 정책위나 경제기획원 일각에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주력업종제는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위기에 몰렸다.

민자당 등이 제기한 문제점은 대략 세가지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제도를 비롯한 업종전문화 유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주력업종제처럼 정부간섭을 오히려 늘리는 제도가 과연 필요하느냐는 것이다. 또 주력업종제가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여신관리제는 민간자율을 강조하는 신경제에선 폐지돼야 마땅하다든지,재벌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계열기업을 스스로 처분토록 법인세나 양도세상 우대하는 퇴출촉진책을 쓰면 저절로 업종전문화가 이뤄질 것 아니냐는 주장도 각각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주장 가운데 주력기업이 비주력기업에 과도하게 출자나 채무보증을 해 당국의 지원이 엉뚱한 곳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공정거래제도상 차별조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은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 포함됐다. 반면 여신관리제 폐지문제는 아직 국내 여건상 단계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며 비주력기업 퇴출촉진은 조세감면을 가능한한 줄이려는 조세정책기조에 각각 부딪쳐 반영되지 못했다.

결국 당초안과 최종안의 차이는 마치 통산성이 업계를 선도하는 일본식 산업정책과 공정경쟁 질서의 확립만 역점을 두는 미국식 정부규제완화 정책간의 차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미 공식 발표된 시책에 대해 당정간,관계부처간 심각한 갈등과 이해대립 양상을 보여 그동안 많은 국민을 혼란케 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신경제의 정책 일관성과 경제팀의 팀워크에 크게 금이 갔다』면서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그동안의 과정을 철저히 추적,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석기기자>

□주력업종제 수정 내용

●당초안

­주력업종:기업집단별로 유도지침이 정하는 일정범위 내에서 자율적 선정

­주력기업:유도지침상 기준(재무구조·소유분산 등)에 적합한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신고

­과잉중복투자:업계간 협의 유도

­주력기업에 대한 지원:여신관리,기술개발자금 및 공업입지상 우대

­유도지침:93년 하반기 업종전문화 유도지침 수립

●최종안

­주력업종:주력업종의 선정대상을 규정하고 주력업종 숫자를 3개 이내로 명시

­주력기업:주력업종내 소수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선정

­과잉중복투자:문안만 일부 수정

­주력기업에 대한 지원:비주력기업에 대한 출자 및 채무보증 억제 추가

­유도지침:업종전문화의 구체적실시 방안을 산정심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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