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위원 2백24명은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시·도교육위원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키로 결의했다.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저해하는 현행법이 2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교육자치 실시 의지가 의심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91년 9월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이후 수차례 시·도교육청에 대한 ▲조례 제정권 ▲예·결산 심의권 ▲실질적 감사권 ▲직원인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건의해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