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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일부지역/공시지가 재조정/당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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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일부지역/공시지가 재조정/당정회의

입력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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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의 11일 상오 건설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국토의 이용관리체계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전환시키기 위해 토지관련 기본법을 제정,현재 15개 분야 93개인 토지관련 법률을 16개로 통폐합키로 했다.당정은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공급을 확대키 위해 현행 10개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지역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수도권을 현행 5개 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2개 권역으로 단순화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도권정비 시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대도시 일부지역의 공시지가가 현실지가보다 높은 곳이 있다고 지적,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수계 및 유역별 수자원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현재의 홍수통제소가 용수 및 수자원관리도 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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