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6대도시 면적기준 2백평이상건설부는 빈 땅에 주택·공장 등 건물을 지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매기고 면적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오는 8월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1천평(도시계획구역은 5백평) 이상으로 되어있는 부과대상 면적기준을 ▲서울 등 6대 도시는 2백평이상 ▲그밖의 도시계획구역은 3백평이상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5백평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현재는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등 물리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만 부과금을 매기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노는 땅에 건축물(주택 등 13종)을 지어 지목이 바뀌는 경우도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잡종지 등에 주택 상가 등을 건축,지목이 대지 등으로 변경될 때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지구변경후 토지개발사업도 부과대상에 새로 넣어 토지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착수시점은 공시지가,준공시점은 감정가로 이원화되어 있는 땅값 산정기준을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문답풀이/용도지역·지구 변경때 차익 환수/땅 취득일·공시지가 기준해 적용
개발부담금제도가 대폭 강화돼 오는 8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개정 내용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새로 추가된 것은.
▲지목변경 및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각종 토지개발사업과 건물신축이 이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성토·절토 등으로 땅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전용·산림훼손 등 물리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물렸었다.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유형은.
▲주택·근린생활시설·업무·숙박·위락·관람집회·관광휴게·판매·공장·운동·운수·창고·자동차관련시설 등 건축법상 13종류의 건축시설물이다. 이들 건축물이 들어서는 부지면적이 서울 등 6대 도시의 겨우 2백평 이상,6대 도시를 제외한 도시계획구획은 3백평 이상,기타지역은 5백평 이상일 경우 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목변경에 대한 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물리나.
▲빈 땅에 건축물을 지으면 자동적으로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도록 돼있다. 이 경우 건축물이 위의 13종에 해당되는 것일 때 부담금이 매겨진다. 가령 공장용지나 잡종지에 주택을 지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될 경우,임야에 공장을 지어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는 경우 등에 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대지에 주택 등을 새로 짓거나 기존주택을 헐고 빌딩 등을 건립하는 경우는 지목변경이 없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되지않는다.
지목변경에 대한 부담금부과시 기준시점은.
▲건축허가일과 건축물사용검사일을 각각 개발착수시점과 준공시점으로 봐 그동안의 땅값(공시지가 기준) 상승분을 전체 과표로 보기로 했다.
지목변경도 부과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지목이 변경되면 대개 땅값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땅값 상승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려는 취지이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최근 학교용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례가 있었는데 조사결과 땅값이 평당 91만원에서 2백26만원으로 2배이상 올랐다.
용도변경에 대한 부담금부과는 어떻게 매겨지나.
▲전국의 토지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43개 법률에 의해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이 2중 3중으로 지정돼 있다. 택지개발 공단개발 도심지재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이같은 용도지역·지구가 바뀌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지가가 상승하는게 상례여서 개발부담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려는 것이다.
용도변경에 따른 부담금 부과시 기준시점은.
▲토지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취득일부터 용도지역변경일까지 장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일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기준 시점으로 잡기로 했다. 또 토초세가 부과된 땅에 대해서는 토초세 부과기간 동안은 개발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개박부담금 산정방식은.
▲사업완료시점의 땅값(공시지가)에서 착수시점의 땅값 및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의 50%를 부담금으로 물린다.<송태권기자>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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