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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마련 대출」 개발/시티은행,14일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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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마련 대출」 개발/시티은행,14일시판

입력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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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은행은 주거용 전세권과 상업용 임대저당권을 담보로 보증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전세마련 대출」과 「임차보증금 대출」을 개발,14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전세마련 대출」은 주거용 신규 전세계약에 필요한 보증금은 물론 기존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담보로 각종 가계부업자금을 융자해준다. 대출기간은 6개월∼2년으로 2년 연장할 수 있고 융자한도는 신규 전세보증금은 1천만∼1억원,기존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 7천만원이하는 전세금의 60%,7천만원이상은 50%까지 빌려쓸 수 있다.

「임차보증금 대출」은 상업용건물이나 사무실을 빌리려는 사람과 기존임대저당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2천만원에서 4억원(보증금의 70%내)까지 보증금과 사업자금을 융자해주며 기한은 3년이다. 이자는 연 14.5∼14.75%이며 대출기간 연장때에는 원금의 20%를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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