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환율따라… 2단계 자유화/정유산업·석유 수출입 제한 풀어정부는 11일 국내유가를 국제원유가와 환율동향에 맞춰 조정하는 유가연동제를 내년중 시행,경쟁여건을 정비한 뒤 완전자유화로 이행하는 형태로 2단계로 나눠 에너지가격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정유산업에의 신규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석유수출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며 천연가스 공급사업에 종합상사를 비롯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신규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민자발전사업에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도 50%지분 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 에너지 및 자원개발 전략부문안에 따르면 국내 유류의 유종간 가격격차를 국제가격 구조에 접근시켜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간의 가격격차를 현재보다 축소하고 내년부터 도시가스 가격 결정권을 해당 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정유산업에의 신규참여는 유가 자유화 및 재벌업종전문화 유도시책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허용하며 석유수출입 제한은 가격자유화 단계별로 허용하되 일정수준의 비축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발전사업에의 민간 참여는 민간기업이 발전소를 건설,소유·운영하되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에 판매토록 했다.
민자발전 대상전원은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유연탄,LNG,수력으로 하고 대상물량과 참여시기는 올 연말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통해 발전소 건설계획 범위내에서 일정물량을 정한 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국중공업의 경영정상화 대책과 연계해 발전설비 제조 및 설치공사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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