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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보증채무범위/받은재산이내서 변제/은감원,은행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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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보증채무범위/받은재산이내서 변제/은감원,은행에 권고

입력
199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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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10일 『상속인은 앞으로 상속재산범위안에서만 보증채무를 지고 채무 자체도 상속 당시 발생분에만 국한시키도록 은행들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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