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내달부터 소비자가 20∼30% 인하유도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각종 학습교재 판매과정에서 주고받는 불합리한 교재채택료(판촉비)를 구제,학습교재의 최종소비자가격이 지금보다 약20∼30% 낮아지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학습교재출판사 및 판매업자의 과다한 판촉비 지출경쟁으로 인한 부조리를 방지키 위해 「학습교재 판매과정의 불공정 거래행위 고시」를 이달중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의 규제대상은 ▲사업자가 교직원에게 특정도서의 선정을 권유하면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사업자가 채택사례비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재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행위 ▲중상·비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학습교재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행위금지 사과광고 등)와 함께 과징금 부과(최고 3천만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학습교재의 연간판매량은 약 1억권,전체매출액은 5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업계의 판촉비지급액은 1천억∼1천5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통단계별 판매가격은 출판사의 경우 정가의 40∼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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