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부동산 등 재산을 양도한 경우 지금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일률적으로 발송했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을 없애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날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중 회신비율이 7.5%에 불과,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등기부 등본 등 각종 과세자료 조사 및 전산자료 조회 등 적극적인 서면확인을 통한 간접조사로 탈세를 방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농지대토 비과세 ▲조감법에 의한 각종 감면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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