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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협,선명성강조 내부정비/비정치성등 6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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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협,선명성강조 내부정비/비정치성등 6원칙 마련

입력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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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 의혹 불식위해 10단체 배제검토/순수 시민운동 협의체로 색깔 분명히정사협(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상임공동대표 서영훈 등 4명)이 창립 10여일만에 대대적인 내부정리를 하고 있다.

정사협은 지난 5일 첫 집행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앞서 조직정비에 관한 원칙을 마련,회원단체에 대한 정비부터 시작했다.

정사협이 마련한 원칙은 비정치성 자율성 내실성 도덕성 공공성 역사성 등 6개 항목.

정치색채가 강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단체,창립 6개월이 되지않아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인사가 속해 있거나 역사적 과오를 범한 단체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정사협은 이미 가입한 39개 단체는 물론 새로 가입을 원하는 30여개 단체에 대해서도 이같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순수시민운동협의체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관변단체와 의혹」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정사협은 의혹을 불식하고 시민운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단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에따라 정사협은 국민의식개혁운동본부·성균관·민족의 명예를 생각하는 모임 등 실적이 없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10개 단체를 우선 배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국노총의 경우도 5공하에서 4·13조치를 찬성한 부분에 대한 공개적 반성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 가입신청을 해놓은 30여개 단체중에서도 시민운동차원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려는 절반가량을 제외할 계획이다.

신청단체중에는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중앙회나 박세직씨가 속해있는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등도 있어 정사협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정사협 이용선 사무국장은 『무분별한 참여허용은 정사협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뒤흔들어 버릴수 있다』며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단체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배제하는게 시민운동을 살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6개 항목중 내실성이 없는 단체의 경우는 예비회원으로 받아들여 일정기간 활동실적을 쌓으면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사협은 1단계 사업인 촌지추방운동의 구체적 활동으로 12일까지 슬로건 포스터 공모,14일 공동기자회견,19일부터 7월19일까지 포스터부착 배지나눠주기 등의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내부 정비작업이 원활하고 슬기롭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 정사협은 처음부터 상당한 장애에 부딪치게 될지도 모른다.<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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