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상담외 학부모모임 금지교육부는 8일 국민학교의 육성회비 징수가 무상의무교육 정책에 어긋나고 각 학교의 육성회가 불법찬조금 모금의 온상이 돼왔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신학기인 2월말까지 전국 국·공·사립 국민학교의 육성회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육성회비 징수도 일절 불허하는 한편 은밀한 찬조금품 수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육상담 목적외의 학부모 모임을 갖는것을 금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어길 경우 학교장을 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등을 통해 육성회비 징수금지와 육성회비 폐지에 따른 각 학교의 재정손실을 보조키로 했다.
국민학교 육성회는 70년 3월 학교운영비 및 학생복지증진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처음 발족했으며 79년 3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대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미 폐지됐었다.
그러나 대도시 국민학교의 육성회는 그동안 의무교육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일부 학부모들의 육성회비 납부 거부운동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존속돼오다 25년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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