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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탈퇴」 발효직전 타결기대/IAEA 정기이사회 「북핵」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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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탈퇴」 발효직전 타결기대/IAEA 정기이사회 「북핵」 시각

입력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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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논의」 마지막날 회의로 미뤄/시한 지나면 합법 통제수단 없어미­북한간 제3차 고위급회담의 성사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발효시한인 12일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과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NPT의 탈퇴 또는 잔류여부는 핵안전협정 및 핵사찰의 장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7일 빈에서 개막된 IAEA 정기이사회는 북한 핵문제 논의를 회의 마지막 2일간인 10일과 11일로 미뤄놓고 뉴욕이나 평양에서 막판의 극적인 상황반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12일 이전에 NPT 탈퇴선언을 철회한다면 모든 문제는 한번에 해결될 것이다. 북한이 NPT 탈퇴를 번복하면서까지 특별사찰은 거부하는 모순된 태도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모순된 태도로 나온다면 문제를 단순히 3개월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미­북한 접촉이 완전 실패로 끝나 북한의 NPT 탈퇴가 공식 발효되는 경우이다. 발효시점이 반드시 12일이냐에 대해서는 IAEA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북한이 NPT 탈퇴를 위한 조약상 절차인 전 회원국에의 통보가 나라에 따라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발효시기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한 12일을 시한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

NPT 탈퇴가 발효되면 우선 IAEA와 북한이 체결한 핵안전협정이 자동폐기된다. 이는 협정 26조에 의해 협정의 효력은 북한이 NPT 당사국인한 유효한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안전협정이 폐기되면 IAEA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의 법적·제도적 근거도 상실된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감시 통제하거나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IAEA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IAEA 관계자들은 북한의 NPT 탈퇴가 사실상 IAEA와 북한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있다.

IAEA로서는 지금까지 NPT 가입후 탈퇴라는 전례가 없었던 만큼 12일 시한이후 북한과의 관계문제에 고심하고 있다. 안전협정 불이행국가에 대해 IAEA가 내릴 수 있는 회원국 자격 또는 특혜박탈 같은 조치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끝까지 기존 태도를 고수,NPT 탈퇴가 발효되고 그 이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 시점에서는 가정하기 힘든 경우이다.

이번주 미­북한간 최후 담판여부,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조치 논의,남북한 당사자간 접촉,IAEA 이사회 논의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짓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각도로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북한에 마지막 기회이다.

IAEA의 한 서방관계자는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 집착하는 것은 극적 해결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IAEA는 NPT 탈퇴 발효직전에 정치적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IAEA의 분위기를 전했다.<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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