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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법등 위반혐의/정주영씨 3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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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법등 위반혐의/정주영씨 3차공판

입력
199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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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민당대표 정주영피고인(78)에 대한 3차공판이 7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최수일 현대중공업 사장(57) 등 1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재판부는 정 피고인과 함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병합심리중인 현대석유화학 회장 이현태피고인(57)에 대해서는 사안이 정 피고인과 달라 분리해 증인신문절차를 거친뒤 결심과 선고공판에서 병합심리키로 했다.

정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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