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정재락기자】 현대정공 노조원 8백여명은 휴무일인 7일 상호 10시 본관앞에서 지난 4일 김동섭위원장(31)이 임금협상에 직권조인한 것은 불법·무효라고 주장,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진 수석부위원장)를 구성하고 「임금협상 강제날인 철회규탄대회」를 가졌다.조합원들은 8일 상오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 구성을 승인한뒤 9일 쟁의행위 돌입여부 찬반투표를 실시,가결되면 파업키로 했다.
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김 위원장의 임금협상 직권조인은 유효하다』며 『현 상황에서 파업하면 불법으로 간주,관계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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