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경제 토지제도 개혁안 주요내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경제 토지제도 개혁안 주요내용

입력
1993.06.08 00:00
0 0

김영삼정부가 임기중 추진할 신경제 5개년계획중 토지제도 부문안이 7일 확정·발표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국토이용관리제도 개편=현재 10개로 나눠져 있는 용도지역을 5개로 단순화하고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된 각종 법률을 통폐합·단순화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토지관계제도 정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

◇농지 및 산지관련제도=▲농지관련법률 정비=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법 등 기존의 복잡한 7개법을 폐지,올연말까지 제정할 농지법에 통폐합 ▲농지 이용체계 개선=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농지의 단위를 97년말까지 3천∼9천평 규모로 확대,대구획화를 추진하고 논의 경지정리를 완료. 농업진흥지역내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소유 상한규모를 3㏊에서 10㏊로 확대하고 사전 환지계획에 의한 농지집단화를 강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휴양단지 주택공업용지 등으로의 개발허용. 도시지역내 농지 및 산지는 개발용도로 쉽게 전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 ▲농지소유 자격확대 및 거래규제 완화=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소유 허용폭을 확대하고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연구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종묘 농기계 등 농업자재업체들의 농지취득도 허용. 농지매매증명 발급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신규영농 참입자의 농지매입시 6개월 사전거주 요건에 예외허용. 도시 및 준도시지역내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매매증명 폐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농지매매 증명만 받도록 개선 ▲산지이용체계 재편=올연말까지 산지법을 제정해 현재 보전임지로 구분되있는 것을 생산임지 공익임지 산업임지 재분류. 생산임지는 목재공급기지화에 절대보전을 원칙으로 타용도로의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익임지는 제한적으로 타용도 전환을 허용. 산업임지는 준농림지역으로 편입시켜 개발허용 원칙하에 각종 오염시설을 제외한 다목적 활용을 모색하고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에서도 제외. 생산임지와 공익임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야매매증명제만 적용. 이 행강제금제도를 신설,임업경영외의 목적으로 산지를 매입한후 목적대로 사용치 않을때 강제금을 부과.

◇수도권 정비시책=현행 5개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단순화,개발규제를 차등화하고 상업용 건물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며 총량규제방식을 도입.

◇지역균형발전제도 확립 ▲조정기구 설치 및 법제정비=지역개발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통령직속 통합조정기구 설치 검토. 각종 지원시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개발법을 오는 9월까지 제정. ▲지역계획체계 보완=지역계획체계를 도계획 광역권계획 특정지역계획 등 3개 유형으로 구분,지역특색을 살리는 개발유도 ▲지역개발투자 5개년 계획을 수립,투자사업비 재원을 산출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 ▲민간참여기반 조성=민간기업이 자기자본으로 공단 주택 연구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단지 개발을 허용하고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규제 등을 완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주력산업 장려지역을 지정하고 장려지역내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의 혜택부여. 지방에 대학 신도시를 건설,이에 참여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캠퍼스인근 지역에 기숙사 문화공간 등 관련기반시설도 병행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그린벨트제도 개선=단기대책으로 구역내 식품 잡화 등 일용품 소매점과 이·미용원 목욕탕 등 생활편익시설과 축사 양어장 등 생업관련 시설 허용. 장기적으론 각 구역별로 개발모형을 설정하여 허용범위를 차등화하고 경사도가 낮은 임야 등은 휴식 및 체육시설 등 도시민의 휴식공간 확충 차원과 관련된 최소한 시설설치를 허용할 방침. 구역내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강화.

△토지수급체계 정비=▲토지개발방식 다양화=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출자하는 제3섹터 형식의 법인을 설립하고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항만 등 복합단지 개발권을 부여하고 개발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되 장기사용권을 부여. 민간의 도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활성화하고 개발토지의 일정비율 이상 확보시 잔여토지의 수용권 부여 검토.

◇투기억제제도 강화=96년까지는 평균실효 세율을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강화. 세부담 가중에 따른 납세자부담을 감안,종토세에 대해서도 물납제도를 도입하고 땅소유자가 정부에 토지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 모든 토지거래시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실질심사하는 가격신고제의 도입을 95년까지 검토. 개발부담금제도를 강화,용도변경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 차익도 내년부터 부담금을 부과.<송태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