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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과외」 양성화로 자율정화 노려/학원교습 대폭 허용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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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과외」 양성화로 자율정화 노려/학원교습 대폭 허용 의미

입력
199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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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은 완화… 운영감독은 강화/「고액」 부추길까 우려도교육부가 7일 입법예고할 학원관련 법령 개정안은 속셈학원 등 소규모 영세학원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등 입시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학원설립 및 운영을 대폭 자율화한다는게 골자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10평 이상의 강의실과 3평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학원은 국민학생을 제외한 중·고교생에게 입시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명시돼 있으나 각 시도 조례는 입시과목 학원의 설립기준을 강의실 면적 3백평 이상으로 규정,영세학원의 입시과목 교습을 막아왔다.

이에 대해 소규모 학원장들은 경찰이 시도조례에 의거해 마구잡이로 불법과외 단속을 하는데 항의,관련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왔다.

교육부의 이런 개정안은 시행령과 시도조례가 어긋나 생기는 혼란을 없애고 음성적인 소규모 학원의 과외교습을 양성화해 시장논리에 따른 자율정화에 맡긴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래서 개정안에 「입시학원의 시설기준은 시행령에 따른다」는 조항을 삽입해 시도조례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개정안이 예정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0평 이상의 강의실과 3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학원은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를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과목중에서 1개 과목을 시도조례와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교습할 수 있게 된다. 교습과목을 추가하려면 과목당 10평 이상의 강의실만 더 확보하면 된다.

또 현행 법령에는 국민학생들의 경우 예체능계 과학을 제외한 일반과목의 학원 수강이 아예 금지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속셈학원은 교습과목을 산수 영어 국어 등으로 바꾸어 관할 시도교육청에 등록만 하면 이들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9명이하를 대상으로 한 과외교습의 허용기준도 대폭 완화해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 3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는 아무 제약없이 과외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교육부는 사설학원이 중요한 사회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은 상태에서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대폭 완화된 개정안을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통과와 시행에는 많은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강남 등 부유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고액 학원과외가 번창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무자격 강사가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 학원교습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시설기준은 대폭 완화하되 강사의 자격 등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질적 요건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의 강사자격을 각급 학교 교사자격증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0인이상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학원의 설립은 자율화할 계획이지만 9인 이하의 고교생을 상대로한 과외교습소 운영은 요건을 강화해 유명 학원강사가 과외교습소를 차려 고액을 받는 경우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대학생 과외도 최소한 소속 학교에 신고토록해 실태를 파악한다고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7말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뒤 8월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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