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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까지 토지 과다보유 5만여명/종토세 5배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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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까지 토지 과다보유 5만여명/종토세 5배 중과

입력
199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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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엔 공시지가 백% 과표적용/올부터 단계진행… 해마다 30∼45% 인상정부는 5일 토지과다보유가 고통이 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지가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96년까지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시가대비 세액부담)을 토지 과다보유자인 5만여명에 대해선 현재보다 5배수준으로 높여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납세자의 80∼85%를 차지하는 중산층이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과표계급과 세율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종합토지세 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오는 96년이후 너무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96·97년 두해동안 각각 실제세액의 60%(96년)와 76%(97년)로 잠정세율을 적용한 뒤 98년부터 공시지가 과표를 1백%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신경제 5개년계획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과표현실화 방안은 내년 7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하반기중 지방세법을 개정한뒤 과세자료 정비가 끝나는 96년 1월부터 본격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과표의 단계적인 현실화 작업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오는 98년까지 해마다 실질적인 세부담이 전년비 30∼45%씩 늘어나게 된다.

기획원은 오는 96년까지 종토세 평균 실효세율을 현행 0.06%에서 2∼3배 높인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전국 토지의 과표가 지목 및 필지별로 현실화 수준이 매우 들쭉날쭉해 세금부담이 불공평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올해부터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토지에 집중적으로 과표를 차등 인상해 오는 95년 전국 평균 현실화율을 30∼40% 수준으로 평준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원 분석에 따르면 현행 종토세율의 조정없이 과표를 공시지가로 즉각 전환할 경우 지난해 1천만원의 세금을 낸 사람은 1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5만원 납세자는 52만원,10만원은 1백18만원(12배),50만원은 5백28만원(11배) 등 조세부담이 오히려 불공평해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기획원은 앞으로 과표계급과 세율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거쳐 92년 세금 5만원을 낸 사람은 96년 7만5천원,10만원은 20만원,50만원은 1백50만원,1백만원은 4백만원,1천만원은 5천만원을 각각 내도록 토지보유정도와 소득수준에 맞게 부담을 고르게 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내년 지방세법 개정작업때는 종토세과표의 공시지가 전환뿐 아니라 취득·등록세를 포함한 토지관련 지방세제의 구조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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