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 심사요건도 강화건설부는 5일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중순까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일체 유보하고 실수요자외 거래를 규제토록 하는 내용의 투기예방지침을 전국 각·시도에 시달했다.
건설부는 신정부 출범이후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시책이 투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관련대책이 본격 시행될 때까지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 땅값 상승을 유발할 정책결정을 동결토록 했다.
오는 8월 중순부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용도변경 지목변경 등에 따른 땅값 상승분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새로 포함되도록 되어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이미 용도지역 변경이 예정된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심사요건을 강화,실수요자외 거래허가를 불허하고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은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엄격히 관리토록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또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은 즉시 투기대책반을 투입,조사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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