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국제교류 및 협력에 따른 각종 국제행사의 국내 개최가 빈번해짐에 따라 낭비요소를 없애고 내실있는 국제행사 관례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행사 소요경비를 20% 이상 절감하고 선별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행사 내실화 지침」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총무처는 이 지침에서 국제행사의 경우 국가이익과 국제친선에 바탕을 두어 선별적으로 유치하되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사에 대한 경비부담은 ▲국제협약 ▲국제관계규정 및 국제관례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하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우리측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국제협력회의·학술연구대회 등의 행사장을 가급적 호텔을 지양하고 공공건물 회의실 강당 등을 우선 사용토록하고 외빈접대를 위한 리셉션·각종 파티 등을 자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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