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과목·대상 학원 자율로/시설허가기준도 대폭 완화/교육부 입법예고… 내달 공청회교육부는 5일 내년부터 유치원생을 비롯,초 중 고교생들에 이르기까지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과목의 학원과외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8면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금까지 국어 영어 수학 등 입시과목을 가르칠 수 없었던 속셈·웅변 등 소규모 학원들도 내년부터 이들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유치원생과 국민학생은 예체능과목과 속셈 웅변 컴퓨터 등 정규과목 이외의 과목만 학원에서 배울 수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어 산수 영어 등 일반과목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같은 호적내에 있는 친족만 자신의 혈족에게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던 것을 내년부터는 삼촌 이모 등 3촌이내의 친족으로부터는 아무 제한없이 과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의 무차별 단속으로 야기된 영세학원 경영자들의 집단 반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시설기준(강의실 10평 사무실 3평)만 갖추면 교습과목이나 교습대상을 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각 시도조례에서 입시학원 시설기준을 강화해 사실상 설립을 불허함에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과도한 시설기준을 조례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7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8월에 관계부처와 협의,내용을 조정한뒤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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