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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유고 공습허용/중무장 병력도 증파/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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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유고 공습허용/중무장 병력도 증파/결의안 가결

입력
199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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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계 공격대비【유엔본부 로이터 AFP=연합】 유엔안보리는 4일 보스니아내 6개 회교도 안전지역에 수천명 규모의 중무장 병력을 증파하고 세르비아 세력이 이들 지역을 공격할 경우 공습을 하도록 승인했다.

안보리는 보스니아내 긴급상황에 대응,사라예보·비하치·스레브레니차·고라제·투즐라·제파 등 6개 지역에 유엔보호군 병력을 증파하는 결의안을 찬성 13,기권 2(파키스탄,베네수엘라)로 가결했다.

2주간의 논란끝에 채택된 이 결의는 유엔군이 회교도 안전지역 보호와 세르비아 세력의 공격저지를 위해 공군력의 지원을 받으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결의는 또 안전지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밴스 오웬 평화안의 일부가 될 것이며 안보리는 앞으로 또다른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현재 주둔하고 있는 8천3백명의 지상군 병력외에 5천∼1만명이 추가로 파병돼 안전지역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고 세르비아계를 철수토록 하는 한편 인도적 구호활동을 벌이게 된다.

미국은 공군력을 유엔군 공격에 대한 응징에 국한시킬 것을 원하고 있으나 유럽과 기타 국가들은 이 결의안에 따라 안전지역이 공격받을 경우 광범위한 공군력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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