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 증원·규정 정비국회는 5일 그동안 상임위의 이권 관련 입법활동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돼온 여야간의 소위원회 「밀실담합」 의혹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앞으로 모든 소위원회 활동에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 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국회는 이를 위해 속기사의 증원 및 관련 국회 규정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마칠 예정이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이와관련,이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국회법 규정에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그 회의요지를 기록토록 돼있다』고 지적,『따라서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 규정을 이행해 법안 심사과정과 관련한 어떤 오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또 『국회에 현재 많은 민생관련 안건들이 계류돼있는 만큼 각 상임위는 중요한 안건들을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 폐회기간중이라도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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