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채무보증 단계적 축소/백화점도 독과점업체 지정 검토◇경제력 집중억제
▲30대 재벌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 단계적 축소(96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로 줄인후 추가인하 검토) ▲출자총액제 한도(현행 순자산의 40%)의 인하조정 검토 ▲그룹 계열사끼리의 부당한 내부거래 또는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지속적으로 감시·시정 ▲대규모기업 집단 지정기준 개선(현행 자산총액 기준외에 계열사수 소유분산 정도 등을 감안)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출자규제 등을 차등적용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의 예외축소(포철 등 공기업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독과점 개선
▲한전통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로 지정 ▲지역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서비스업(백화점 등),주요 독과점품목 사업자(한전의 애자 등)도 독과점업체로 지정 검토 ▲맥주 타이어 TV 등 66개의 장기 독과점시장의 구조개선(가격 행정지도 철폐,수입자유화 촉진 대리점제도 개선 등) ▲기업결합 신고대상을 독과점 사업자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축소조정 ▲기업결합후의 경쟁제한적 폐해를 감시하기 위해 「조건부 기업결합 신고수리제도」의 도입
◇재벌그룹 소유분산
▲비공개 계열기업의 공개 촉진(공개요건을 갖춘 등록법인 우선 공개원칙) ▲무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축소(현행 발행주식의 50%→25%) ▲상속·증여세제 보완 및 세칭 강화(합병 증자 감자 등 주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행위 조사강화)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4천여개)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행위 규제(출손자 및 특수관계자의 이사 참여범위 축소,상속증여세가 면제된 출연 주식지분 등을 통한 기업경영 참여배제 방안 강구)
◇기업 재무구조 개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비용의 손금 불산입 요건 강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시 법인세 납부분에 대한 감면 확대 ▲내용연수 단축조정 등 감가상각제도 개선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차입금 이자비용의 손비인정 제한방안 검토 ▲재벌그룹 총수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가지급금 취급을 금지하고 계열사에 대해서도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 취급금지 ▲초과소유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완화 ▲토지 등 비상각자산에 대한 현행 자산재평가제도 폐지
◇경영의 투명성 제고
▲94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대상법인 확대(현행 상장법인에서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95∼97년 재벌그룹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검토 ▲기업회계제도의 정비(감사인의 법인화 유도,감사인 지명제도 확대,회계분식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강화)
◇하도급 질서확립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검토 ▲공정위의 직권 조사강화
◇공정거래 여건조성
▲건설공사 등 입찰담합 및 부당저가(덤핑) 입찰방지(담합시정 위해 검찰 등과 공조체제 구축,입찰담합 신고시 혐의자에 대한 연책제도 운용 검토) ▲공정거래법 준수정도를 평가하여 하도급직권 실태조사 내부거래 조사대상 선정시 내부자료로 활용
◇기타
▲93년 하반기 OECD(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쟁정책위원회 옵서버 가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관제도 도입 추진<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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