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의 기흥골프장 변칙양도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수사2과는 4일 (주)삼남개발 공동대표 이상달씨(54)와 옥기진씨(63·전 치안감)가 6차례에 골프장공사의 이중·허위계약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1백12억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이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잠적한 옥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관련기사 22면그러나 서울지검 특수3부 노상균검사는 이씨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재지휘를 지시했다. 노 검사는 『이씨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회원권 분양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가 돼있지 않아 재지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와 옥씨는 지난 89년 6월2일 골프장 공사비를 1백98억7천8백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뒤 90년 8월 공사비가 3백33억2천1백만원인 허위계약서를 89년 1월4일자로 경우회와 작성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2백12억여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혐의다.
경찰은 2백12억원중 1백12억여원을 두사람이 착복했으며 박배근 경우회장외에 권복경 김우현 이종국 이인섭씨 등 전직 치안총수 5명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계좌추적을 은행감독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빠르면 5일 박배근 경우회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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