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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위반 제재/제2금융권·30대 그룹/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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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위반 제재/제2금융권·30대 그룹/노동부

입력
199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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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않을땐 공개·사법조치노동부는 3일 보험·증권단자사 등 제2금융권과 30대그룹 주력기업가운데 여사원제·성별분리 호봉제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취업규칙을 개정치 않는 업체를 명단공개하고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미 취업규칙 시정지시를 받은 제2금융권 71개사와 30대그룹 주력기업 12개사 등에 대해 5월말까지의 시정실적을 5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가운데 계속 법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선 1·2차에 걸쳐 경고한뒤 명단공개 및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채용·승진 등에 남녀차별을 한 경우 2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임금·정년 등에 차별을 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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