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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씨 수사 대검으로 이관/중수부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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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씨 수사 대검으로 이관/중수부서 담당

입력
199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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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사 80여명 조사대상박종철 검찰총장은 3일 국세청이 고발한 박태준 포항제철 전 명예회장(66)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수사를 대검중수부에서 맡도록 지시했다.

대검중수부는 이에따라 사건을 중수부 4과(김성호 부장검사)에 배당,이날 하오 대구지검과 국세청으로부터 관련자료일체를 받아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주말까지 기록검토를 마친뒤 내주초부터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소환조사대상자는 포철을 포함한 7개 계열사와 25개 협력업체 등 모두 32개기업의 대표·경리담당간부 등 80여명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제공여부를 조사키로 했는데 일부는 구속 등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수사에 최소한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일단 국세청이 고발한 박 전 회장의 56억원 수뢰 및 횡령혐의에 수사가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또 다른 비자금 조성이나 정치자금 지원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친지·측근 등을 통해 박 전 회장의 귀국을 종용하는 등 다각적인 조기귀국 방안을 마련중이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포철관계자 등 22명이 출국금지됐으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출국금지조치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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