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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북부 대규모 개발허용/서울·인천·수원등은 「과밀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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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북부 대규모 개발허용/서울·인천·수원등은 「과밀 억제」

입력
199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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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건물에 부담금·새 공단 불허/건설부,수도권 권역 2개로 통합건설부는 경기 동·북부지역에도 택지 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하고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중심부의 신·증축 상업용 건물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수도권 5개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단순화하고 권역별 규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수도권 정비체계를 9년만에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의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어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규제수준을 크게 완화했다.

서울 인천 수원 부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과밀부담금제도를 새로 도입,연면적 1천평이상의 업무·판매 등 상업용 건물과 공공청사 신·증축때 땅값과 건축비를 합한 총건립비의 10% 이내에서 부담금을 지역별로 차등 부과토록 했다. 건설부는 당초 부과대상을 연면적 3백평 이상으로 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각계의 여론이 안좋아 이같이 조정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또 공업지역을 신규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종업원 3백명 이상의 대기업공장 설립을 금지하되 중소규모 공장 신·증설은 허용토록 했다.

한편 경기 이천 양평 동두천 등 수도권 동·북부의 성장관리권역은 그동안 안보 및 한강수질보호를 위해 엄격히 규제해왔던 각종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2만∼5만평이내로 묶었던 각종 개발사업의 면적제한을 30만평 이내로 확대하고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30만평 이상도 가능토록 하는 등 사실상 규모제한을 철폐,대규모 아파트단지 관광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성장관리권역에선 또 공장설립규제도 대폭 완화,지역에 따라 비도시형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면적제한을 폐지하며 공단조성규모도 현행 2만평 이내에서 12만평 이내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전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해 총량규제방식을 도입,시·군단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 총연면적을 기간별로 할당,그 이상으로는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수도권내 대학 증원은 오는 96년부터 전국 증원분의 20% 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과밀억제권역내 대학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공공청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연수·시험기관은 신·증축 및 건물임차까지도 규제키로 했다.

□권역별 규제내용

▲업무·판매 등 상업용 건물

­과밀억제권역:과밀부담금 부과

시·군별 총면적 제한

­성장관리권역:신규규제 없음

▲공장

­과밀억제권역:공업지역­대규모 불허

〃 외­중·소규모 허용

시·군별 총면적 제한

­성장관리권역:공단­비도시형 허용

〃외­도시형 및 수출비중 높은 비도시형 허용

공단규모제한을 12만평으로 완화

시·군별 총면적 제한

▲대학

­과밀억제권역:96년부터 전국 총증원분의 20%이내로 증권규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허용

­성장관리권역:좌와 동

▲공공기관

­과밀억제권역:과밀부담금 부과

연구·시험기관 신·증축 및 임차규제

청급기관 지방이전 추진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 거쳐 허용

▲택지 및 관광지 개발

­과밀억제권역:30만평 이상 규제

­성장관리권역:규모제한을 5만평에서 30만평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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