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 김성호 부장검사는 2일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상지대 재단이사장 김문피고(62·전 민자당의원)과 김 피고인의 사위인 총장비서실장 황재복피고인(46)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7년,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또 김 피고인에게 학부모를 소개해준 뒤 1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김남훈피고인(46·주간 「의학신문」 발행인)과 학부모 이원우피고인(64·한약업) 등 학부모·알선자 35명에겐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3∼1년씩 구형했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피고인은 대학을 족벌체제로 운영하면서 조직적인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 건축비까지 착복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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