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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시위관련/3부장관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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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시위관련/3부장관 회견

입력
199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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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활동 주시… 판문점집회 허가 보류”이해구내무 김두희법무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합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소관별로 답변했다.

­이번 폭력시위와 관련된 정부입장표명에 문민정부 공안개념의 변화를 의미하는가.

▲김 법무=문민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기본권보호 차원에서 집회시위를 허용했다. 그러나 한총련집회는 지난날의 구태의연한 폭력시위가 재연된 것이있다. 앞으로도 평화시위를 보장하는 등 새로운 시위문화창출에 노력하겠지만 불법폭력시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법집행도 엄정히 할것이다.

­이번 학생시위를 본 문민정부의 대학생입장과 한총련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내무=5월29일 시위를 볼때 앞으로도 과격시위가 예상된다. 한총련은 현 대학가 운동권을 대표하는 투쟁단체다.

특히 일부대표가 반미 민중주도 통일실현을 위한 세력임이 드러났다. 정부는 앞으로 이 단체의 활동의 지켜보면서 대처할것이지만 과격 폭력시위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대북접촉을한 학생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12일 있을 판문점집회는 허용할 것인가.

▲김 법무=정부는 앞으로 적법한 대북접촉에 대해서는 적극수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일정책에 대한 국론분열은 있을수 없다.

이번 대북접촉 행위는 실정법위반으로 국가보안법 등 법에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10일 판문점 집회신청을 받았으나 보류중이다. 통일논의가 아닌 교류논의일 경우 총학장이 추천하는 집회라면 허용할 용의도 있다.

­새정부는 출범후 학생들에게 복학·사면 등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오 교육=문민정부의 대 학생정책은 기본적으로 화해와 온정이다. 그러나 불법시위는 용인될수 없고 폭력에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번뿐아니고 앞으로의 폭력시위에 대해서도 학칙에따라 엄격히 다스릴것이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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