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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등 14명 징계요구/감사원 국방부 감사/군수업무 부당처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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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등 14명 징계요구/감사원 국방부 감사/군수업무 부당처리관련

입력
199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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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등 천여명 정원초과감사원은 1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2백80억원 규모의 군시설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부당체결한 국방 군수본부 심웅식 육군 준장을 징계토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심 준장 외에도 ▲국유재산교환 부적정 ▲매각대금 수납태반 ▲시설공사계약 및 군사시설 보호관리 부적정 등의 부당업무처리와 관련해 현역 대령 6명·중령 3명 등 영관급 장교 10명과 이사관 1명 등 사무관급 이상 군무원 3명 등 13명에 대해서도 국방부에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국방부에 대한 일반 감사결과 이같은 부당업무처리를 적발한데 이어 국방부 조직편제에 없는 8개국 35개과가 운영되어 장성 62명·영관급 1천1백88명의 계급별 정원초과 운영으로 연간 3백74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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