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10개서 5개로/가용면적 국토 41.7% 차지건설부는 국내 전체 농지와 산지중 33.6%를 개발용도로 전환,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토이용관리체계를 11년만에 전면 개편,현행 10개의 용도지역을 5개로 단순화해 개발용도의 토지면적을 전국토의 15.6%에서 41.7%로 2.7배 가량 확대했다.
종전의 도시·공업지역을 「도시지역」,취락·관광휴양·개발촉진지역을 「준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수자원보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경지·산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를 「농림지역」,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를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개편했다.
이중 도시·준도시·준농림 등 3개 용도지역은 개발용도로,농림·자연환경보전 등 2개 용도지역은 보전목적의 토지로 각각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온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준보전임지를 준농림지역으로 개편,78억4천만평에 달하는 이 지역을 개발용도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가용면적을 대폭 확충토록 했다.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제한을 네거티브방식(원칙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되 제한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연건평 3만㎡이상의 대형시설 이외에는 각종 개발을 폭넓게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빠르면 오는 7월 임시국회에 제출,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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