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종용·일에 인도요청 검토【대구=김준호기자】 대구지검은 1일 대구지방 국세청이 고발환 박태준 포항제철 전 명예회장의 특가법 위반(뇌물·횡령) 사건을 형사2부(김영철부장·김명곤검사)에 배당,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는 한편 포철본사 및 계열사·협력사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박씨의 비자금 조성과 수뢰혐의 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세청 조사결과만으로도 박씨를 수뢰 및 횡령 등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사안이 워낙 중대한데다 계열사 및 협력사들이 전국에 걸쳐있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사건을 서울지검이나 대검으로 이첩하는 문제를 논의중이다.
검찰은 또 박씨가 현재 일본에 체류중이어서 가족 및 측근 등을 통해 박씨의 조기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신병인도협조 등을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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