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월내 지침 개정보사부는 1일 국회에 제출한 특별업무 보고자료를 통해 앞으로 수입농산물의 검역전 통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달중 수입식품관리지침을 개정,밀 옥수수 등 주요 수입곡물의 경우 검역전에 수입신고를 받지 않음으로써 사전 통관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검역전 통관을 허용하는 과일 생선 등 부패하기 쉬운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검역장비 및 인원 등을 보강하는대로 검역전 수입신고 접수를 폐지키로 했다.
보사부의 조치는 최근 제일제당 영남식품 미원식품 등 대형 식품수입업체들이 91년 4월부터 93년 2월까지 2만4천7백93톤의 옥수수 밀 등을 수입하면서 농약 등 유해물질의 함유여부에 대한 검역을 받지않고 사전 통관해 시중에 유출했다는 국회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또 이달중 공포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업체가 지배·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사용한 농약을 성실하게 종류별로 미리 신고할 경우 부문별로 검역을 면제해주는 「녹색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통관제 폐지는 수입곡물의 검역대기를 위한 창고 등의 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태여서 곡물 등의 변질에 따른 수입업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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